언론사 지망생인 여성 B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했고, 2017년 연말부터 약 한 달간 연인관계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혼모라고 했던 여동생 동거인은 아내였고, 자신이 책임지고 함께 키운다는 여동생의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고 폭로했다.
앞서 B씨는 KBS 성평등센터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남겼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리란 확신이 생기지 않아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KBS 측은 해당 PD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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