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업주들 "홀영업 금지로 손해"...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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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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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소장 제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정부가 홀 영업을 금지해 손해를 봤다며,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카페 영업제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 참여인원은 200명 내외로 알려졌으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은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

이들은 앞서 정부가 오랜 기간 홀 영업 제한 조치를 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고장수 연합회장은 "정부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연합회 법률대리인 김호영 변호사는 "모든 카페에 일률적으로 포장·배달만 허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손실에 적절한 보상이 없는 영업제한에 헌법소원도 낼 것이리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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