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요금할인제도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5%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보유자들이 받지 못한 할인 금액은 연간 1조 3372억원에 달했다.
선택약정 할인 대상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와이즈유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 3사인 SKT, KT, LGU+ 이용자만 조회할 수 있다.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대상에 포함된다면 각 이동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