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12일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보고서를 내고,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이 41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산과세 및 소비과세분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골프장 이용객은 2017년 3798만 명이며, 대중제 골프장이 56.6%인 2149만 명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 증가율은 9.3%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3.4%로 감소추세다.
이러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혜택은 골프장 이용객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데, 이는 제한적인 시설 공급에 따라 골프사업자의 이용요금 정책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를 제안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골프장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부과를 면제하면 약 4만 5천 원의 이용료 인하 효과로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또는 일반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골프 이용 혜택을 지방세 지출을 통해 보장한다면 골프장 이용요금인 그린피 수준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하는 지방세 혜택을 전환해 그 지출 규모만큼 대중제 골프장의 지분을 확보하면 적정한 이용요금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을 통합 이용하는 현 구조에서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면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대중제 골프장 승인 후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제를 통해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용환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대중제 골프장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골프장 이용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