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예산 제작' 전자해도 민간업체 통해 국가에 유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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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1-01-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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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12일 해양수산부 기관 정기감사 발표

[사진=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수로도서지 인쇄·공급 등 업무를 위탁하면서 적정 위탁수수료율을 미산정해 해당 기관에 과다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 예산으로 제작한 전자해도를 민간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해군·해수부 등 국가기관에 유상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과 1건의 모범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로도서지의 인쇄 및 재고관리 업무(수로도서지 위탁사업)를 A에 위탁하고, 판매대행업체 등을 통해 수로도서지를 판매하고 있다.

수로도서지는 해양 관련 각종 정보를 수록한 인쇄물과 수치 제작물로, 종이해도·전자해도 등으로 구분된다. 국립해양조사관이 수도로서지 위탁사업을 위탁한 A는 2004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후 2015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2020년 3월 기준 정원은 54명으로 집계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국립해양조사원이 수로도서지 위탁사업을 A에 위탁할 때는 위탁수수료 등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위탁수수료는 A의 이윤율이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국립해양조사원은 A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무처리지침(2010년 제정)에 따라 A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했고, 해외판매 전자해도의 경구 판매수입이 2010년의 1억6000만원에서 2019년 19억원으로 증가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해양조사원은 사무처리지침상 ‘해외판매 전자해도의 판매수입은 전액 A의 수입으로 하는 기준’으로 지난해 6월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A의 총이윤은 66억원을 기록했고, 이를 이윤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69%에 달해 최대 이윤율 25%로 산정한 이윤(24억원)보다 42억원의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국립해양조사원은 2019년 국가 예산 522억원으로 제작한 전자해도를 국가기관에 제공할 때 판매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 소요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및 판매대행업체가 해군 등 국가기관에 전자해도를 유상판매하면서 수수료(2019년 기준)로 A는 6억1000만원, 판매대행업체는 4억원을 각각 얻도록 해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성한 데이터는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육상 지도의 경우 2016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자지도 등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감사원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A에 대한 수로도서지 인쇄·공급 및 재고관리업무 위탁수수료의 상한 기준을 정하고, 전자해도를 국가기관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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