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예산 확보에도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12일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0년 사용 내역과 2021년 사용 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피해 관련 집행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신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3억 7000만원 △주거 노출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 4억 7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2억원을 책정, 집행했다.
올해 사용 계획은 △스마트워치 보유대수 확대 5억원 △스마트워치 전용 위치확인 시스템 개발 9400만원 △임시숙소 지원 5억 9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6억원으로 잡혔다.
경찰이 지난해 6월 9살 아동을 쇠사슬로 묶어 학대했던 '창녕 학대 사건'과 '정인이 사건'을 거치면서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예산 확보에도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권 의원은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기금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경찰이 이 문제의 중대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를 복지부나 타 기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경찰도 적극 나서 학대 방지부터 수사, 그 이후 피해자 보호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