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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한 번에 내고 9.15% 세액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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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1-01-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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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까지 전화‧인터넷‧앱으로 신청…작년 연납차량은 신청 불필요

서울시는 일년에 두 차례(6월·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연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납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전화(구청)‧인터넷(ETAX)‧애플리케이션(STAX)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게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중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나 인터넷,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한 121만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

올해 최초로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 인터넷, 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양도한 경우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서울시민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38.7%다. 최근 3년간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된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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