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비 관련 구상금을 청구한다.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매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진료비 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이다.
해당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해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유라고 공단 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개인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할 방침이다. 또 타인에게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방문자)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고, 또 모임 참석자 중 다수가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황이어서 역학적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조속히 검사를 받고 이들과 접촉한 뒤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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