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 왜 변호하나" 정희원 변호사, 천안 캐리어 사건도 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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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1-01-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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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정희원·금교륜)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정인이 양부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천안 캐리어 사건의 피고인인 계모 성씨의 변호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전날(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입양모 장씨와 입양부 안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나고, 정희원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다"며 "저는 (피고인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된) '살인'을 인정하겠나"라고 장씨의 아동학대치사 및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했다. 장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정인이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았고, 췌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장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온라인 상에는 "살인자를 왜 변호하나", "나라면 굶어 죽어도 변호하지 않을 것", "당신도 누워봐 내가 밟아보겠다 다시 생각하게될 것" 등 변호사를 향한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14일 일부 맘카페를 중심으로 '정인이 양부모 변호사가 천안 캐리어 사건 변호도 맡고 있다'는 내용이 퍼져나가며 비난 여론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천안 캐리어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한 아파트에서 9세 A군이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 사망한 사건이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과 천안 캐리어 사건의 변호인은 동일 인물로 확인된다.
 

[사진=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누리꾼들은 "아동학대 변호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동학대 분야도 특화하려는 사람인가", "업보로 돌아갈 것"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 직업인 변호사를 비난하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제주도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비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대거 사임하는 사태가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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