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4.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19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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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1-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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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만 전년 대비 70배 증가

  • 해군 1함대와 2함대 지역 등은 새롭게 제한보호구역 지정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접경지역 개발 촉진 및 주민재산권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7709만6121㎡) 대비 31% 해제 면적이 증가했다.

특히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가 해제됐다.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만 지난해(123만5233㎡)보다 70배 가량 증가했다. 

이 밖에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풀린다.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해당 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한 지역이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주민 요구를 반영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해당 지역은 앞으로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반면,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해군 1함대와 해군 2함대 등 10개 부대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360만8162㎡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탁한다.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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