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림그룹에 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이 회사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후 전원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하림그룹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림은 이에 대해 또 행정소송을 걸어 전원회의가 기약 없이 미뤄졌으나 이번 서울고법 판결로 인해 제재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됐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올품은 2016년 유상감자를 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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