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에서 지난 11일 2.5t 군용 트럭 운전 지도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곽모(21) 일병이 공상(公傷) 판정을 받고 국가 유공자로 지정될 전망이다.
육군은 "곽 일병이 사고 당시 운전병 교육 조교 임무를 수행해 공상 판정을 받았다"며 "고인의 희생과 평소 임무수행 간 보여준 군인정신·전우애를 기리기 위해 특진을 추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곽 상병은 공상 군인으로 국가 유공자 지위를 갖는다.
육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장례, 보상, 유가족 전담 지원팀 운영 등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2일 곽 상병의 장례식을 치르는 국군수도병원을 직접 찾아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한편, 곽 상병은 지난 11일 오전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56번 국도를 지나다 옆으로 넘어지며 사고를 당했다.
사고 차량에는 곽 상병과 피교육생 운전병 총 2명이 탑승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곽 상병은 치료 중 숨을 거뒀다. 피교육생인 운전병은 국군홍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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