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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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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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행정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1심과 2심은 '정윤회 문건'은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와 달리 박 전 행정관이 공직기강비서관실 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해 별도로 출력한 것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안 돼 1심에서 인정됐던 10년의 공소시효 대신 7년이 적용됐다. 박 전 행정관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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