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 1년만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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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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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월 9일 두번째 공판 진행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2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낼지, 추가 증인신청 여부 등을 검토했다. 또 오는 3월 9일 다시 기일을 열어 구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수석은 문예기금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지원배제 명단은 김 전 수석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예술위 직원들에게 문체부에 명단을 송부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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