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면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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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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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 대법원 14일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 사면 없으면 2039년 87세 만기출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4년간 재판을 받아온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형을 확정하며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면서 관련 공방도 재점화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국정농단 사건 4년7개월만 최종 결론

박씨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2018년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 징역을 살게 됐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씨는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으면 87세인 2039년에 만기 출소한다.

최순실씨 국정 개입 의혹으로 시작한 국정농단 사건은 4년 3개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3년 만에 끝이 났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35억원도 명령받았다.

파기환송심 형량은 1심과 2심에 비해 적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무죄로 뒤집혀서다. 검찰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상고해 재판이 이어졌다.

박씨가 대통령 시절 저지른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재판은 따로 진행됐다. 대법원이 2019년 8월 29일 국정농단, 11월 28일 특활비 상납 사건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후 병합됐다.

앞서 박씨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이 준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봤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추가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늘렸다.

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과 짜고 국정원장들에게 35억원 상당 특활비를 받은 사건도 재판마다 판결이 달라졌다.

1심은 35억원 중 33억원은 뇌물이 아니나 국고 손실 피해액에 해당하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33억원 가운데 27억원만 국고 손실액으로 보고, 나머지 6억원은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반면 대법원은 33억원 전체가 국고손실이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에 받은 2억원도 뇌물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해 화두 떠오른 '사면' 관심 재점화

형 확정으로 특별사면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면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특별사면은 최종 형량이 확정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새해 들어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씨와 함께 박씨 '사면론'이 정가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박씨는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정치권 공방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다시 국민 통합을 내세우며 사면 요구에 나섰다. 반면 사면 배제 대상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에서 사면해선 안 된다'가 54%로 나타났다. '사면해야 한다'는 답변은 37%에 머물렀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면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고 여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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