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30년까지 ESG 관련 공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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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1-01-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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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현재 자율공시 중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공시를 2030년까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상으로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분기보고서 간소화, 소규모기업 공시특례제도 대상 확대 등으로 공시 부담은 줄어들도록 했다. 다만 미사용 자금의 운용내역, 상장 직후의 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등 일부 공시는 신설하기로 했다. 공시 사각지대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ESG 책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공시를 2030년까지 의무화할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상장사들은 환경(E)‧사회문제(S)에 대한 기업의 개선 노력을 설명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이를 총 3단계에 걸쳐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는 것이 당국의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는 자율공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한편 현재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경우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결권자문사들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향후 자본시장법에 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표=금융위원회]


당국은 ESG 관련 공시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적인 공시의무에 대한 기업 부담은 경감하기로 했다. 먼저 분기보고서의 경우 공시항목을 약 40% 가량 줄인 별도 서식이 마련된다. 또한 소규모기업 공시특례 요건에는 매출액(500억원 미만) 기준을 추가되어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투자설명서 등의 전자교부 활성화를 위해 이메일 등 주주 연락처의 수집 근거 마련, 소액공모에 대한 결산서류 제출 면제, 신규 외감대상 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유예 등의 조치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신약개발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았으나 이를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국내 상장된 역외 지주사의 경우 현재는 본국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더해 지급능력과 외환리스크 등도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의 미제출, 정기보고서의 상습 미제출 등 공시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유사한 공시 위반행위지만 제재 형평이 맞지 않았던 부분은 개선하는 등 제재제도 역시 정비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과도한 공시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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