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국장이 15일 화상협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양국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화상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10월 타키자키 시게키(崎成樹) 전 국장이 방한해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이후 3개월 만이다. 동시에 타키자키 국장이 지난해 12월 내각관방부 장관보로 이동하고, 후나코시 국장이 임명된 이후 첫 공개 협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의, 남관표 주일대사를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초치했다.
반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 국장은 이날 이외에도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후쿠시마(福島)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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