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학생들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최선 다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1-15 15: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국 최초 학교 조기건립 조례 제정

  •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입주예정일 60일 전 학교 설치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안산시장이 15일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 시장은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구역에 학교가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고 윤 시장은 설명한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주된 골자로,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일 60일 전 신설학교 설치가 완료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학교와 관련한 공공시설 우선 설치, 학교용지 또는 시설의 무상공급 시 건폐·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윤 시장은 "올해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 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학교용지 확보·공급, 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안을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