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태권도 유단자들 2심도 각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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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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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살인 동기 인정"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 광진구 화양동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유단자 3명이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양진수·배정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2)·이모씨(22)·오모씨(2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에 합리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발적 충동에 의한 살인은 동기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기 쉽지 않다"며 "보통 선량한 사람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살인 동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에 의하면 오씨가 구두 신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힘껏 차고 그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머리를 김씨가 재차 축구공 차듯이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체육 전공 태권도 유단자인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A씨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했고, 이에 A씨와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클럽 종업원이 싸움을 말렸지만, 이들은 A씨를 밖으로 끌고 가 길에 넘어뜨려 폭행을 자행했다.

피해자는 직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이들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해 6월 "피해자가 한겨울 새벽 차디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적어도 살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9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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