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김수천 전 아시아나 대표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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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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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승무원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를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인정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138차례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7년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전 대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 측은 승무원 탑승 의무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청을 거절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를 보면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 한 달에 하루 제공되는 무급휴가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 청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일용직·임시직에도 부여하며, 근로일수도 따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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