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 14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가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내 운영 업체의 적발 사례는 없었다.
그 결과 검사를 완료한 241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7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식약처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체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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