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징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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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1-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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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씨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총 215억원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는 15일 박씨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씨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했다.

한편 지난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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