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종교시설 운영제한 완화…헬스클럽·학원·노래방 운영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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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1-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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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5인이상 모임 금지 지속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는 가운데 카페·종교시설 운영제한을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설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 감염확산 억제에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 "카페와 종교시설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매장내 취식이 일체 금지됐던 카페의 경우 현행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21시 이후 영업제한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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