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해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를 법정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점수가 높은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 사무는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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