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남·녀·노·소 누구나 발로 차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 됐다. 또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정훈영 서장은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우리 가족 생명의 문"이라며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하고 피난을 위해 적재물을 쌓아두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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