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된 거리두기, 대면예배·법회 제한적 허용…"부흥회·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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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1-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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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집단감염 비중 줄고 개인간 접촉·특정 고위험시설 감염 늘어"

정부는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시행하되, 전국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18일부터 이달말까지 수도권에서 50인 이상, 비수도권에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된다.

다만 대면예배 등 금지됐던 일부 종교활동이 가능해진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좌석 기준으로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다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정규행사 이외의 모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80명을 기록해 닷새째 500명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차 대유행 초기 대비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거리두기 완화시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작년말 3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말께 대규모 집단감염이 나타난 사례 가운데 가족·지인모임, 콜센터 등 직장, 요양병원·시설 이용 등과 함께 종교관련 활동이 있었다.

작년 11월 집단감염 규모는 가족·지인모임(927명), 콜센터 등 직장(596명), 실내체육시설(521명), 요양병원·시설(366명), 의료기관(246명), 종교관련(230명), 학원(228명), 목욕탕·사우나(177명), 음식점·카페(168명), 교정시설(19명) 순으로 컸다.

작년 12월 집단감염의 경우 요양병원·시설(2071명), 종교관련(1593명), 콜센터 등 직장(1116명), 교정시설(822명), 가족·지인모임(789명), 의료기관(748명), 실내체육시설(355명), 음식점·카페(324명), 학원(184명), 목욕탕·사우나(139명) 순이었다.

중대본 분석 결과 작년 1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11월에는 다중시설 집단감염 비중이 52.7%, 12월 33.4%, 1월 22.5%로 나타났다.

중대본은 "지난 1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비중은 감소하고, 개인간 접촉과 요양병원·교회 등 특정 고위험시설에 의한 감염은 증가했다"며 "(1월 들어)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 전파·확산이 40.3% 비중을 차지해 향후 모임·약속 등을 통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겨울철 재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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