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중학생 아들을 체벌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3일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아들을 심하게 때린 혐의(아동학대)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다른 가족들을 분리 조치했다. 관련기사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소환 조사경찰, 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끝 대통령실 압수수색 철수 #폭행 #아동학대 #경찰 좋아요0 나빠요0 이봄 기자spring@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