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 취식이 재개됨에 따라 기대감을 드러내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곤란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8일부터 헬스장·카페·학원 등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온 상당수 업종의 영업정지가 풀린다.
카페 매장에서도 일반음식점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단 음식 섭취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또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카페는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며 포장·배달을 제외하고는 두 달 가까이 매장 운영이 금지됐었다.
카페 운영자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매장 운영이 금지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오후 9시까지 매장 이용이 가능한 일반음식점과의 형평성 논란도 거셌다.
논란 끝에 이날부터 카페 매장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누리꾼들은 "내일부터 카페 취식 가능하다고 해서 설렌다", "카페 취식 안되니까 추운데 갈 데가 없더라. 시간 때우기에 카페만 한 곳이 없다", "굳이 카페에서 취식 안 되는 거 모순이었음. 다행이다" 등 반색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이용 방식에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누리꾼들은 "그냥 빨리 먹고 가라는 거네요", "카페라는 곳의 특수성을 잘 이해 못한 탁상공론",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무슨 차이가 있지? 오히려 순환하는 게 더 위험할 것 같네요"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방역조치 완화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카페로 또 사람 몰리겠네요", "이렇게는 코로나 못 잡습니다", "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걱정하는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0명으로 전날(580명)보다 60명 줄어든 수치다.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총 누적 확진자는 7만234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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