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제출하는 공소장에 기재사항으로 피고인의 성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 등을 적도록 규정돼 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때에는 검사의 결정서 작성 의무나 기재사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의 경우 수사검사의 성명, 불기소결정서의 경우 수사검사 및 결재단계에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실무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지는 않는다.
진 의원은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이 공소장이나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명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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