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과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한 달 반여 만에 문을 열 수 있게 되면서 직원들이 묵은 때를 벗기며 손님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18일부터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학원·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곳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방문판매는 16㎡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카페 내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카페도 2명 이상이 간단한 주문에 1시간 이내만 머물러야 하며,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조건부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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