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방역 대책 ‘엇박자’...대구·경주 거리두기 자체적으로 완화했다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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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1-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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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하는 조치 발표했다가 번복

대구시, 경북 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며 정부와 엇박자를 냈다.

현재 두 지자체는 모두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다시 변경한 상태다.

대구시는 16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경주시도 17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각종 시설 집합제한 등 핵심 방역조치를 31일까지 일괄 연장한 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됐다.

정부는 17일 대구시와 경주시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대책 회의를 열어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 관련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손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조치가 논란이 되자 대구시와 경주시는 17일 정부 지침에 맞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다시 바꿨다.

경주시는 오후 11시까지 연장 영업 방침을 17일 오후 3시 30분쯤 밝혔다가 오후 6시께 이를 철회, 3시간도 되지 않아 결정을 번복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완화된 2단계로 하려고 했는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지침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재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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