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대법 "운전자 정지·서행 안하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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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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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정지하거나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1심 파기환송'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때도 차를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 보행자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택시기사 A씨는 2019년 4월 주행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아동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해야 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한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기소하지 않는 등 일부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12개 중과실은 특례로 인정하지 않고 형법에 따라 처벌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때도 그중 하나다.

1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일시 정지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명시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 지시에 따라 횡단할 때만 인정된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처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신호등 유무에 따라 특별히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도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 제기가 가능한 만큼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며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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