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집행유예 갈림길…'국정농단' 이재용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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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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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박근혜 전달 뇌물액 86억원 인정

  • 파기환송 재판부 준법위 양형반영 '변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를 보면 징역 5년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선처 요소로 밝혀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씨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 298억원을 건넸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마다 뇌물 인정액은 달라졌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 72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뇌물액 가운데 3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르면 회삿돈 횡령 혐의와 연계한 이 부회장 뇌물액은 모두 86억여원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내려져 파기환송심에선 형벌 정도인 '양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경영 의지를 보이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며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운영을 권고했다. 이후 삼성은 준법위를 만들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 측은 준법위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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