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치킨 전쟁 2연승…BBQ가 제기한 71억원 민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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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1-01-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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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치킨 회장.[사진=bhc치킨]


bhc치킨이 제너시스 BBQ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18일 b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윤홍근 BBQ 회장과 주주가 bhc를 상대로 낸 7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윤 회장 등 제너시스BBQ 주주 5명은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박현종 bhc 회장이 bhc 매장 수를 부풀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BBQ는 2013년 bhc를 매도하면서 bhc의 실제 매장 수가 계약서상 매장 수보다 적어서 매수자인 사모펀드에 98억원을 배상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원 중 71억원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BQ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했다.

BBQ는 지난 14일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bhc에 패소해 판결금액 34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hc 관계자는 “BBQ가 연이어 패소해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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