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단 설명회에서 이 같이 답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운영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 2회는 10일 이내 중단, 3회 이상 위반하면 3개월이다.
윤 반장은 "한 번만 위반했을 때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경고에 그쳐 바로 운영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자체 등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의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칙 위반 시 바로 운영중단 조치하는 개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조치하는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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