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파기환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실효성을 충족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준법위를 양형에 반영하는 건 불가피하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씨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가로 뇌물 8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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