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1심 실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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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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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덕제, 반민정 비방·허위사실 유포로 1심서 징역 1년 선고받아

배우 조덕제. [사진=연합뉴스]

배우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배우 조덕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씨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씨는 동거인 정모씨와 함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온라인 등에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 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설명했다.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기는 조씨가 성추행 혐의로 관련 재판을 받는 시기였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 반씨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다. 2018년 대법원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반씨는 15일 대리인을 통해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악플과 일부 심각한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는 중”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우로서 경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회활동도 원치 않게 중단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며 “조씨로부터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상과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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