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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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임봉재 기자
입력 2021-0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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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경과 공동주택 지원 대상'

연천군청.[사진=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개선과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다음달 26일까지 공사내역과 함께 신청서를 군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의결서를 첨부하고, 나머지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50~70%(500만~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30년 이상된 단지는 최대 90%이다.

군은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군은 2008년부터 10개 단지에 15억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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