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홍수같이 예상치 못한 재해로 사업자가 피해를 받으면, 세금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를 제외한다)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이다.
예를 들어 3월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득세 신고(5월) 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과되지 않은 소득세액’에 해당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재해를 입으면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해 세액을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이와 함께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다음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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