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구속] 최후진술 거부한 JY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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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01-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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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들어선 뒤 눈 감아...판결 이후 변호인과 대화 나눈 뒤 서울구치소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18일, 이 부회장은 선고를 20분가량 앞둔 오후 1시 40분께 회색 넥타이와 남색 코트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이 어떻냐’, ‘선고를 앞두고 그룹에 어떤 대비를 지시했냐’,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취재진과 이 부회장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재판부가 입장하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시작되자 이 부회장은 가만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고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다.

20분간 진행된 선고 끝에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고 선고하자 이 부회장은 말없이 특검 측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다.

피고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진술 기회도 “할 말이 없다”며 생략했다.

이 부회장은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밖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이날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같은 사건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지 1079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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