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세권 고밀개발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계획법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500%에서 700%로 완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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