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길라잡이]① '주택청약 1순위'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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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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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3040세대 사이에 가장 화두가 되는 재테크 중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이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수많은 실수요자의 시선이 청약시장으로 쏠릴 전망이다. 그러나 로또청약으로 불릴 만큼, 당첨 확률은 매우 적다. 이마저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놓쳐,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본격적인 청약을 준비하기 앞서 '주택청약 1순위'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살펴보자.

첫걸음은 ‘통장 개설’이다. 이후 매달 얼마를 납입했는지 여부와 총 금액 등에 따라 받는 점수가 달라진다. 단,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했던 기록이 있어선 안된다. 만약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집을 보유했던 기록이 있다면, 청약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청약을 신청하는 지역 내 거주기간(서울 및 수도권)은 반드시 2년을 넘겨야 한다. 과거에는 1년이었지만,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간이 확대됐다.

청약은 크게 민영과 국민으로 나뉜다. 민영은 말 그대로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집이다. 레미안, 아이파크, 힐스테이트와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민영은 대형 평수의 분포도가 넓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민은 국가나 지자체가 짓는 집이다. 평수는 20평 이하가 많지만, 대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충족 △청약 지역 1년 이상 거주(수도권2년)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등이다. 만약 2년 이상 납입했음에도 예치금이 부족하면, 해당 금액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욘 없다.

국민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총 납입횟수 24회 이상 △무주택 세대 △청약 지역 최소 2년 거주 등이 있다. 이 중 45m 이상은 납입한 총액이 많을수록 좋고, 45m 이하는 불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다. 1달에 1번씩 인정해준다. 1회 납입 당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원이다. 따라서 굳이 큰 폭을 무리해서 넣을 필욘 없다.

청약과 관련된 부정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적발 시 무려 10년 동안 자격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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