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4만7000대 저공해 조치…대기오염물질 896톤 감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21-01-19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 매연저감장치비 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등 올해 2만 2860대 저공해조치 지원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실시한 결과 4만 7000대가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치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 약 68톤, 질소산화물(NOx) 828톤 등 총 896톤에 달한다.

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저공해사업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3000만원이다. 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지난해 저공해사업비 총 1454억원을 지원해 2020년 말 현재 4만6934대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이 중 조기폐차 2만304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만2763대, PM-NOx 저감장치 부착 27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57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24대 등이다.

지난해 저공해사업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기폐차로 인한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PM-2.5) 28톤, 질소산화물(NOx) 673톤으로 나타났으며 DPF 부착은 초미세먼지 31.5톤으로 대기오염물질 총 896톤의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시 등록 기준 6만8396대로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올해 저공해사업 지원예산 총 867억9200만원을 편성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 등 총 2만286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5등급 차주 등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저공해사업 추진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강화된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