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박광일 구속···입시 업계 '댓글 알바' 논란 또 다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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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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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댓글 알바 고용한 이투스 관계자 3명, 집행유예 선고받아

박광일 강사. [사진=대성 마이맥]

입시 업계 ‘댓글 알바’ 논란이 또다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CBS가 보도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박씨가 운영한 댓글 조작 회사 전모 본부장 등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소속사인 대성마이맥에 김승리·전형태 동료 강사와 경쟁 업체 김동욱 강사 등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온 혐의를 받는다.

박씨 일당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회사를 차리고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아이디와 IP주소를 대량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입시 업계 ‘댓글 알바’ 논란이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월 ‘삽자루’로 활동한 수학 강사 우형철씨는 이투스가 댓글 알바를 고용한다는 사실을 폭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투스교육 전무 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투스 소속 백인성·백인덕 강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을 만드는 계약을 10억원에 맺었다.

당시 G사는 ‘댓글 알바’를 이용해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게시글과 댓글 20만여 건을 만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G사 직원 2명에게는 댓글 조작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옛날에 현장 강의 들으면서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실망스럽다”, “소식 듣고 착잡했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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