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지침은 1년간 18번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2·3·4·5·6·7·7-1·7-2·7-3·7-4·8·8-1·9·9-1·9-2·9-3·9-4' 등이다.
현재는 지난해 12월 7일 개정된 9-4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거나 별도의 공지 기간이 있을 때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고 또 기침·인후통·발열 등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약 16만원이다. 그동안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해외 방문 이력이 있으면서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등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규정돼, 이들만이 무료로 검사를 받았다.
9판과 9-1, 9-2판은 지난해 여름에 개정됐다. 특히 9-1판의 경우 부산항 러시아 선박 선원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하선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항만검역을 강화했다.
8판은 코로나19의 새로운 증상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5월 개정됐다. 기존의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외에도 △오한과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을 추가했다. 특히 미각이나 후각을 잃어버리는 증상이 있는 환자도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폐렴의 경우엔 초기 '원인불명 폐렴 등 의사가 의심하는 자'라는 모호한 표현을 써서 비판을 받았는데 8판때 사례정의에 명확히 명시한 것이다.
7판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부터 4월이다. 3월에만 7판부터 7-3판까지 나왔다. 대구·경북발 '2차 유행'으로 하루 수 백명씩 확진자가 증가, 이로 인해 대구지역 등에서 병상 부족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였다. 사례 정의가 변경되고 격기기준과 해제 기준이 보완됐다. 확진자의 80%가 경증환자로,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려할 때 중증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1판부터 6판까지는 1~2월 나왔다. 지난해 1월 4일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에 대한 대응절차로 1판이 나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우한발 항공편을 타고 국내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검역 강화조치를 강화하고 현지 방문자 가운데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하고 의심환자는 격리조치를 했다.
이후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5판에선 코로나19 검사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다가 6판에선 코로나19 발생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검사 대상을 넓혔다. 여기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설,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도 의사 판단으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자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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