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전입신고로 인한 임차인의 대항력이 다음날이 아닌 당일 발효되도록 했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정하는 곳을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사용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융자’ 내용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서민 가구가 전세금을 떼이면 단순 주거 불안뿐 아니라 가족 해체 등 매우 큰 위험에 처한다”면서 “깡통전세의 위험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최우선변제금 확대, 전세금 미회수 세대에 대한 융자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분쟁조정건수의 97%가 3억원 미만 서민 주택으로 나타났다. 5년간 1만8000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전세금 미반환 대출은 깡통전세가 사회문제이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법안을 발의했고, 주장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책화되지 못했다”면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대책도 중요하지만, 전세금을 떼이고 있는 많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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