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교육서비스업체가 예금취급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은 10조7873억원이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래 작년 2분기(10조4865억원)에 처음으로 대출액 10조원을 넘어선 뒤 2개 분기 연달아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1년 전(8조4739억원)보다 대출 규모가 27.3% 급증하면서 역대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2분기에도 24.5%(전년 동기 대비)나 빚이 급증했다. 표준산업분류 상 교육서비스업에는 일반 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보육원, 유아 교육기관, 일반 교습학원, 태권도장 등 민간 교육시설이 포함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들은 대면수업을 할 때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수강생 간 두 칸 좌석 띄우기’ 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강생들 간 좌석 거리는 최소 1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실내에서의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학원의 영업시간은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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