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계 '왕따 논란' 법정으로···김보름, 노선영에 2억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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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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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름, 노선영 허위주장으로 정신과 치료받고 경제적 피해 입어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사진=연합뉴스]


3년 전 불거진 빙상계 ‘왕따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다.

20일 매체 SBS는 김보름 선수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보름은 ‘왕따 논란’ 이후 노선영 허위 주장으로 인해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2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3년 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됐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예선전 경기를 마친 김보름 선수는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에서 (노선영 선수가)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좀 아쉽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김보름은 팀워크가 중시된 종목에서 동료 선수를 탓하는 듯한 인터뷰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대회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보름은 “제 인터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1년 만인 2019년 2월 김보름은 본인 SNS를 통해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정신적 고통은 갈수록 깊어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몸은 망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히는 행동을 했던 노선영 선수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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