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윤 시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595건(조례 473건·규칙 122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시장은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도 올 연말까지 제·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분권형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자치법규 입안, 행정기구 관련 등 자치법규 전반을 검토한 후 시행령 개정·개별입법 과정과 연계해 올 연말까지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정비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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