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원장 "증권거래세 인하, 기관 단타 가속화… 개미 수익 기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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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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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율 인하 기관 단기 투자 가속화… 외국 투자자 대비 불리"

  •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 하향·상속세 일괄공제 축소" 주장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아주경제DB]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개인 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 실린 권두칼럼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에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 역할과 코로나19 경제 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여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재원조달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0.1%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08%로 인하하며 2023년에는 0%가 된다. 코스닥은 0.25%에서 올해 0.23%, 2023년 0.15%로 낮아진다.

김 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하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대부분 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를 낮게 하향 조정하는 경우 내국인은 외국 투자자와 비교해 불리해진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보다 하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는 현행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도 필요하다"며 "주요 국가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자산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처럼 높은 경비율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일괄공제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상속자산의 상속 이전 시점에 발생하는 미실현 소득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에서 큰 규모의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 재원 조달 노력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 부가가치세율 조정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런 변화는 조세제도의 소득 역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를 상쇄할 경감세율 제도 도입과 병행해야 한다"며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사업 품목들과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율 6%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 원장은 "재정건전성보다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며 "국가 부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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